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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86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친구들의 흡연 문제로 주변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을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피해자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주우라는 피고인의 훈계에 따르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119와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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