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2: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 우방아파트 401동 앞 도로를 서울온천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에 따라 직진한 과실로,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유리에 부딪힌 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 상해를 입게 하여 현재 혼미의식 및 사지 부전마비 상태가 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고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기상정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파손상태 사진,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