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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3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19:3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E 버스 (F) 안에서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의 오른쪽 팔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추 행의 정도가 심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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