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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7-부가-1214 | 부가 | 2017-05-31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14(2017.05.31)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1개의 상가 신축건물에 수십호의 상가를 분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고 있던 중 재고자산인 상가 1호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함

- 포괄양수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3868, 2000.11.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인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증자인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753, 2013.08.23

아버지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을 층별로 구분 등기한 후 각각 별개의 임차자에게 층별로 임대를 하다가 그 중 1개층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120, 2011.09.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건물의 증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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