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4. 8. 27. 선고 2014헌사983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4헌사983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4헌마665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신청인
노○정
결정일
2014.08.27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