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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8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22:50 경부터 23:05 경까지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호텔 앞 해변도로에서,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위 도로 주변에 출동한 서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피고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가 주변에 있던 의자를 충격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피고인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G로부터 3회에 걸쳐 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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