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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104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는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나. 피고 D은 1,500,000원 및...

이유

1. 원고 A의 청구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육군 장교로 근무하던 자로 2014. 12.경 강원 양양군 E에 위치한 F 예하 중대(이하 ‘소속대’라 한다

)에서 중대장으로, 피고들은 소속대에서 원고 A의 부하장교들로 소대장으로 각 복무하고 있었다. 피고 C의 범죄사실 연번 일시 장소 범죄행위 요지 1 2014. 8. 중순경 소속대 창고 뒷편 H에게 ‘피해자들(원고 A 및 G, 이하 같다)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2 2014. 11. 하순경 양양군 내 식당 I과 J에게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3 2014. 11. 30.경 소속대 내 H 등 5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음성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하였는데, 신음소리가 굉장히 나고 그 자체가 누가 들어도 두 사람의 음성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4 2014. 11. 15경 불상 D에게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가지는 음성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D의 이메일로 위 녹음 파일을 보냄으로써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5 2014. 11. 하순경 양양군 내 미용실 I에게 위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들려주고, 이를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가지는 음성이라고 말하여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2) 피고들은 원고 A 및 소속대의 또다른 소대장인 소외 G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F 보통군사법원 2015고5호로 기소되었고 2015. 11. 3. 아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D의 범죄사실 연번 일시 장소 범죄행위 요지 1 2014. 12. 3.경 소속대 2중대장실 K, L에게 피고 C가 피해자들의 성관계를 가지는 음성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를 재생하여 들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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