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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4 2014고합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매매, 흡연 및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4.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3g을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0경 대전 유성구 E 피고인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승용차 안에서, 말보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05:00경 대전 유성구 F에 주차된 위 벤츠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3.1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17. 06:40경 대전 유성구 F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잠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동승하고 있던 H의 신고로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와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위 I파출소로 가서, 같은 날 06:56경 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자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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