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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86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 19:3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관리하는 ‘D 게임장’에서 술에 취해 별 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E의 어깨를 밀치면서 ‘미친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곳에서 근무하던 F에게도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 처리표 요청)회신

1. 현행범체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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