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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8고단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조기 축구단 회원이고, 피해자 D(46 세) 은 E 조기 축구단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6:50 경 강릉시 F에 있는 G에서 C 조기 축구단 회원으로서 E 조기 축구단 회원들과 축구 경기를 하던 중 심판의 경기운영과 판정에 불만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칙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상해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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