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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13 2015노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 중 공갈미수 범행은 조직폭력배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행한 범행이고,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S, Y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 등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지 이동 신고 미이행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공갈 죄에 대하여, 다만, 2009. 12. 하순경 및 2010. 1. 초순경의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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