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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466
의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H, K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 C, D을 각 벌금 7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 사건 처벌 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위 처벌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1. 내지

4. 각 벌금 1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82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하 ‘이 사건 자격조항’이라 한다

은 ①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 등에 바탕을 두고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려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② 다른 직종에 비해 공간이동과 기동성을 거의 요구하지 않을 뿐더러 촉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이 영위하기에 용이한 안마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되며, ③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이 사건 자격조항으로 말미암아 일반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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