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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13 2014가단17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피고로부터 영주시 C 잡종지 1904㎡ 및 지상건물 등 모든 지상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연 차임 8,000,000원, 임대기간 2015. 3.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서 실외낚시터 및 실내낚시터 영업(이하 ‘이 사건 낚시터 영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 2013. 11. 8. 영주시로부터 실내낚시터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에 실내낚시터가 기재되어야 하고,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받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야 하며, 위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이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바, 90일 내에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영주시 공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건축물용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영주시는 2014. 2. 14. 원고에게 향후 이 사건 부동산 등에서 실내낚시터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실내 낚시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임에도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이를 사용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이전 임차임에게 지급한 시설인수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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