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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5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가. 동종 범행 형사처벌 전력이 많음[ 총 13회( 실 형 2회, 집행유예 3회 등)]

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집행유예기간 중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

2. 유리한 정상

가. 피해자 D( 제 2 원심판결 )와는 제 2 원 심 절차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K(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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