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1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4: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혜화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간다고 비켜라, 너 뒤질래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때리고,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