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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83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3.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의 합계가 4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표소지인과 합의하거나 각 수표가 회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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