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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089 | 부가 | 2008-07-1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9 (2008. 07. 18)

세목

부가

요 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 신

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비사업조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 위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호(’05.03.23) 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시장화재로 상가재건축을 위하여 08.3월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법인)을 필하였고, 08.6월 조합승인을 받았음.

조합시행으로 상가건물 100%를 조합원에게 분양하려 함.

질의1) 구상가 토지 위에 조합 명의로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면 조합이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9, 2005.03.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그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초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3, 2005.12.16

1.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해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ㆍ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당해 매입세액이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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