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43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1.경과 2013. 1. 24.경 동대문세무서에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개 업체들에 대하여 자동차 부품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98,851,0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확인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