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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234179
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5. 9. 15.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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