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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5044049
임대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8. 23. D과 서울 양천구 E 2층 F호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70,000,000원, 입주자는 원고의 지원을 받을 G, 임차인은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위 주택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라.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인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시 보증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G이 2016. 6.경 퇴거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G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1.경 원고 직원인 H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H은 ‘G에게는 아직 대출 상환일자가 남아 있고 다른 거주할 집을 계약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 G에게 보증금을 입금해 주어도 된다.’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따라 G에게 보증금을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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