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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26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7. 09:5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7차 907호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C( 여, 24세) 과 다투며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며 이웃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키스 방에서 일한

년. 술집에서 남편 만 나 결혼한 년이 미쳤나.

정신과 가더니 허언 증 걸린 년.”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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