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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132 | 상증 | 2006-06-02
[사건번호]

국심2005서4132 (2006.06.0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에 명시된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의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규정에 따라 2003년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고 OOOOO OOO OOO OOOOOOOO에 소재한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3.7.18. 유상증자(64,000주, 주당 5,000원)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의 내용과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주주명부(이하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라 한다)가 상이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를 근거로 구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한다는 청구외법인의 2003.7.18. 임시주주 총회 결의내용과는 달리 보유지분보다 신주 9,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초과 배정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주당평가액 65,426원과 주당 액면가액 5,000원과의 차액 60,426원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2005.9.1. 청구인에게 증여세 118,633,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신주청약서 및 주금납입현황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OOO, OOO 등 3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2003.8.5. 청구외법인의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등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에 지나지 아니하고, 상법 제628조 자본금의 납입가장죄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등의 내용대로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써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가 실질주주명부이므로 증자등기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 주식수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2003.7.18. 유상증자시 제출된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가 실질주주명부이고, 청구외법인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제출된 주주명부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주주명부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에 명시된 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규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당초 지분율을 초과하는 신주를 배정받은데 대하여 이를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는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는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12.2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단서신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0.12.29 개정)

〔(증자전 1주당평가액×증자전발행주식총수)+(신주1주당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금액 (2000.12.29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3.7.18. 청구인, OOO, OOO, OOO 등 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주 64,000주(액면가 5,000원)에 대한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신주 인수방법은 2003.7.18.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하고 구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구주주들에게 비례안분하며, 주금 320,000,000원의 납입일은 2003.8.4.까지로 정한 사실이 2003.7.18. 이사회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200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상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의 주식변동상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3.7.18. 유상증자 전과 비교하여 지분율 변동은 없이 청구인 7,400주, 서OO 1,480주, 이OO 22,200주, 이OO 7,4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7.18.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지분율(10%)에 따라 신주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주금납입을 하여야 하나, 2003.8.5.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2003.8.4. 신주식청약서 및 같은 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48,000천원(9,600주)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03.12.31. 현재 법인세신고서상 주식수 및 지분율은 각각 7,400주, 10%이고, 2003.8.5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상의 주식수 및 지분율은 각각 17,000주, 23%인 바, 이는 청구인이 2003.7.18. 유상증자시 주식수 9,600주, 지분율 13%를 초과납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는 상법 제6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가장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현금증자가 가장된 납입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하여 여러 주주명의로 납입시킨데 따른 임시의 형식적인 것일 뿐 법인세신고서상의 주식변동상황이 진실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주식보유지분 확인서’와 2005.1.10. 작성된 주권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2003.7.18. 유상증자 결의시 2003.7.18. 19: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안분비례로 배정한다는 결의내용과는 달리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는 2003.8.4. OOOOOOOOOO에서 공증(법무사 이OO)되어 2003.8.5. OOOOOO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상의 주주명부, 신주식청약서 및 주금납입보관은행인 OOOO OOO지점장이 확인한 주주별 주금납입내용으로 거증되고 있으며, 따라서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가 실질 주주명부이므로 당초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납입된 청구인의 48,000천원(9,600주)이 과세근거이고, 주주구성원 모두 가족인 점으로 보아 ‘주식보유지분 확인서’는 그 증빙근거가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상법 제628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가장죄는 주금 가장납입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것이고, 납입가장죄를 면하기 위하여 실질주주 지분에 따라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막연하고 받아 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사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가 증여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당초 지분율대로 기말 소유지분이 신고가 되었다면 증자과정에서의 차이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반환결정이 3개월 이내인지는 별론), 이 건의 논점은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여부가 아니라 2003.12.31. 현재 법인세신고서상 주식변동상황과 2003.8.5.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 중 어느 것이 진실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고,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결의 등의 새로운 의사결정이 있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은 자신이 9,600주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금납입액과 주식청약서만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OOOOOOOOO, OOOOOOOOO)를 인용하고 있으나, 모든 주주가 가족인 법인의 경우 신주의 청약 및 그 대금 납입에 대한 증빙에 더하여 실제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할 것이다.

(7) 이상의 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이 2003.7.18.자 유상증자 결의시 2003.7.18. 19: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증자를 한다는 결의내용과는 달리 청구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는 2003.8.5. 상업등기소에 제출된 주주명부, 신주식청약서 및 주금납입보관은행의 주주별 주금납입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상업등기소에 제출한 주주명부가 실질 주주명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볼 때,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등기소 제출 주주명부에 명시된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의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년분 증여세 118,633,9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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