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2가합487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협약 체결 및 종료 과정 1) 피고는 1995년경 피고의 공유재산인 강원 양양군 C 잡종지 5,428㎡(이하 ‘1토지’라 한다

) 및 D 잡종지 8,368㎡(이하 ‘제2토지’라 한다

) 등 일대에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민속촌 및 놀이시설 등을 갖춘 종합관광휴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위 개발사업의 시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모집절차를 거쳐 1997. 1. 9. 놀이시설 부분의 사업시행자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민속촌 부분의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해수풀장 부분의 사업시행자로 F을 각 선정하였다.

3) 참가인은 1997. 1.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양양군의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하였다. E도 1997. 1. 30. 피고와 제1, 2토지 부근에서 민속장터, 황토불가마 등의 시설을 구비한 ‘E 테마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협약내용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 사건 협약과 동일하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갑’이라 함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임대토지상에 축조된 영구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상가용 2층)을 기부받은 피고 군수를 말한다. ② ‘을’이라 함은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그 토지상에 영구건축물부대시설을 설치 후 영구건축물을 ‘갑’에게 기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을 말한다. ③ ‘시설물’이라 함은 ‘을’이 임차한 토지상에 설치한 주요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