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