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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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