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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052 | 부가 | 2001-07-25
[사건번호]

국심2001서1052 (2001.07.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입금한 예금계좌가 중간도매상의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것이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사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상사라는 상호로 석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9.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1999.4.30~6.30 사이에 (주)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6,60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66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OO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2,50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4.30~1999.6.30 사이에 (주)OO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6,60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주)OO에너지 OOO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에 송금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예금통장의 예금주 OOO은 유류 중간 도매상인 OO상사 OOO의 처임이 확인되고, 위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대와 일치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OO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주)OO에너지의 전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유류공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유류공급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OO에너지(대표이사 OOO)는 1999.3월 석유류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는 (주)OO에너지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OO에너지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지거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1999.3.29~1999.5.20 사이에 8회에 걸쳐 총 18,000,000원이 계좌번호 32401131369로 이체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위 계좌가 유류 중간 도매상인 OO상사 OOO의 처인 OOO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OO에너지와 유류를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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