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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782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C동 대표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 사이인 피해자 D과 서로 입장을 두고 의견을 대립해오던 사이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7. 19:00-21:30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건물에 위치한 공동이용시설인 ‘E’에서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D씨가 저한테 욕한 건 기억 안 나세요. 저에게 쌍스런 욕을 해대면서 집에 찾아오겠다. 니네 집에 불 켜 있을 때가 언제인지 다 안다. 왜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씀 안하세요 ”라며,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30-40명 가량의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치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과장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9. 4. 2. 09:34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F호 자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 G 채팅방에 접속하여 다수의 입주민들과 채팅을 하던 중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집에 찾아오니마니 하고 난리쳤던 입주민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중략 여튼 뭐 그 사건은 검사가 기소처분 했습니다. 곧 재판이 열립니다. 검사와 통화했는데 제가 고소한 게 아닌 죄가 하나 추가되었다네요.”라며, 피해자를 특정하여 연상할 수 있는 언급을 하고, 해당 재판 결과를 통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처분 결과를 다수의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공간인 ‘B’ G 채팅창에 공연히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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