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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0 2016고단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0. 1. 15.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 15. 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전라도 광주에 댐과 다리를 건설하는 큰 공사가 있는데 이를 맡기로 하였다.

법인이 있어야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으니 법인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공사를 하면서 2,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광주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인수할 의사도 없었고, 댐과 다리를 건설 중인 건설회사로부터 일부 하도급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4,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0. 4. 27. 경부터 2010. 6. 15. 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주변 G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일산에 있는 H 주차장 건물을 감정가를 높여 하도 농협에서 6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매수하게 되면 기존의 채무까지 다 갚겠다, 경비로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 주차장 건물은 경매가격만 60억 원이 넘어 피고인은 입찰 보증금 6억 원을 납부할 수 없어 위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27. 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2010. 5. 25. 경 1,400만 원, 2010. 6. 10. 경 500만 원, 2010. 6. 15. 경 1,900만 원 합계 4,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0. 9.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10. 경 하남시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전 북 남원시 J 도로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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