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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5 2018구합1610
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 경주시 B공사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6. 4. 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1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8. 6. 7. - 수용대상 : 경주시 D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의 3829.72/231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금 : 14,960,470원 - 감정평가법인 : ㈜E 대구경북지사, ㈜F 대구경북지사(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 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보상금 : 16,665,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분을 30,380,00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소하여 부당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법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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