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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508050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 6051620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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