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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01 2013고정38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서산시 B, A동 401호(C맨션)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2013. 5. 21.부터

5. 23.까지 서산시 인지면 차리에 있는 서산예비군훈련장서 실시하는 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예비군 훈련을 성실히 받아온 점, 이 사건 당시 훈련의 연기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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