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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866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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