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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6 2018고단5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5:55 경 부천시 B 타워 8 층 'C 남자 사우나 수면 실’ 내에서 자신의 왼쪽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40 세 )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구체적인 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 자명하다.

- 피고인은 사건 직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 잘못이 없는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적극 지목해, 그 다른 사람이 경찰서까지 가도록 하였다.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늦게 나 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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