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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9 | 부가 | 2004-08-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9 (2004.08.23)

요 지

인터넷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공급받은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경우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8, 2004.03.08.) 및 (부가46015-1725, 1997.07.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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