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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31 2012노49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의 공판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는 원심법원 2011고합132-1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판개정 후 제1 내지 5, 7, 8회 공판기일에 심리가 진행되어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기소요지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기회 부여, 증인 등에 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후 제1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재판부 구성원 전부가 변경되었고, 제14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어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사건에 관하여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었으므로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의하여 형사소송규칙 제144조에 따라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기소요지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기회 부여,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하였어야 하는데도, 원심의 제14회 공판조서에는 그와 같은 사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심법원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원심법원은 판사가 경질되기 전 공판절차에 있어서 조사된 증거를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사건에 관하여는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위 죄와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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