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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구합51605
제조시설설치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공장용지 9,9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공장건물 2동(C동 777.75㎡, D동 2,907.27㎡,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은 조선업 등을 영위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조선소 부지 총 120,726.8㎡(이하 ‘구 E 부지’라고 한다) 및 공장건물들 중 일부였는데, E의 도산으로 구 E 부지가 분할매각되었고, 유한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6. 6. 30. 이 사건 토지를, 2016. 8. 16.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4.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967㎡ 및 이 사건 공장 일부(C동 777.75㎡ 전부, D동 2,907.27㎡ 중 683.02㎡, 합계 1,460.77㎡)를 7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4. 11. 피고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14조의3에 따라 위 부동산을 레미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인근에는 G, H 등의 공단들이 위치하고 있는데, 위 공단 소재 업체들이 2018. 4. 16.경 피고에게 원고의 레미콘 제조공장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인근 주민들 역시 그 무렵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신청의 처리완료 예정일은 원래 2018. 5. 9.이었으나, 피고는 2018. 4. 26. 원고에게 내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함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의 처리기한을 2018. 5. 21.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고, 2018. 4. 30. ‘창원시 구 E 부지 기업유치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창원시 예규 제28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을 제정시행한 다음,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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