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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7가단635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54,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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