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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0045 | 상증 | 2020-05-15
[청구번호]

조심 2020중0045 (2020.05.1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의 주주로 등재된 시점을 전후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 간의 금전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한 동료에게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과 총무인사팀 팀장으로 근무하여 청구인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었다는 ⊙⊙⊙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서45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2007.3.23. OOO주식 19,000주(총발행주식의 19%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8.6.12. 19,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1.30.∼2019.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4.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7.3.23.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4.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등의 모든 행위를 하였다.

(가) 2007.3.23. 체결한 주식매수계약서(20,000주)와 2008.6.2. 체결한 주식매도계약서(19,000주)의 취득·양도 주식수가 서로 상이하고, 매도계약서는 통상적인 계약서와 달리 연대보증인으로 OOO및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매매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서류에 자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도장은 OOO이 새겨서 날인한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세무대리인 OOO세무사를 알지 못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 OOO세무서로부터 주식변동에 관한 해명요청을 받고서야 OOO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OOO고소하려 OOO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담당형사가 사전면담시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다고 하여 접수를 거부당한 사실이 있으며, OOO연락처를 수소문하여 통화를 한 결과, 본인이 잘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세무서에서도 연락이 없어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다) 그러나 이 후 이 건 처분이 있었고,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6.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OOO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2) 이 건이 명의신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되어 증여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2007.3.23. 쟁점주식의 취득 이후, OOO주주명부에 별도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는바, 쟁점주식의 증여의제일은 주식변동명세서가 제출된 시점인 2008.3.31.(OOO2007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지, 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신고 및 주식변동명세서 제출기한)이 된다.

(나) 명의신탁자인 OOO증여의제일인 2008.3.31.부터 3개월 이내인 2008.6.12.에 쟁점주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적이 없는바, 쟁점주식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점을 이용하여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뿐이다.

(가) OOO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었고,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하면서 작성한 주식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특히 매도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의 인감은 일반적인 막도장 형태가 아닌 정교하게 제작된 사각형의 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OOO확정신고서와 거래명세서에 청구인의 서명이 있고, 관련 증권거래세OOO도 신고·납부하였던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과 OOO에서 200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사 당시 OOO부하 직원이었던 사람이라 칭한 것으로 보아 과거 직장상사로서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배우자 OOO를 운영(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조사 해당 기간에 대한 2007년∼2008년 청구인, OOO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OOO2007.2.20.∼2008.1.28. 기간 동안 5회 OOO과 청구인은 2007.4.19.∼2007.10.30. 기간 동안 8회 OOO자금거래가 있었으며, OOO2010.12.31. 폐업한 것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계속적으로 사업적, 인간적 교류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에서 근무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성이 없다.

(라) 청구인은 2014년 명의도용사실을 알았을 때 법적 또는 세금부과 등 커다란 문제 발생요인인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당시 법적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OOO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자, 그제서야 명의도용 공소시효가 만료(7년)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 일뿐, 당사자 간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를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수취한 것은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가) OOO2013.12.31. 폐업한 법인으로 명의개서 관련한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OOO명의신탁을 한 이상 전소유자인 OOO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수탁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명의개서가 없었으므로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금전이 아닌 쟁점주식 자체이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재산인 쟁점주식이 반환된 것이 아니라 그 처분대가가 실제 소유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받은 재산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2.8. 선고 200510200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쟁점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2001.12.11.부터 2013.12.31.까지 OOO영위하였던 비상장법인으로 OOO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주주변동내역

(단위 : 주, %)

(나) OOO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7.3.20. OOO과 청구인은 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6.17.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의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7.3.23. 청구인의 명의로 OOO으로부터 OOO발생주식 20,000주를 OOO에 취득하였고, 2008.6.2. OOO에게 19,000주를 OOO에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청구인 명의의 도장이, 연대보증인란에 OOO명의의 도장 및 OOO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주식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의 취득시 주식수와 매도시 주식수가 <표2>와 같이 차이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2> OOO주식의 매매내역

(단위 : 주)

(마) 2008.7.10. 청구인 명의로 증권거래세 OOO신고․납부되었고(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08.6.12., 취득일은 2007.3.23.로 기재됨), 2009.5.25.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OOO이 신고되었다(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청구인 서명란에는 수기로 OOO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대리인 서명란에는 세무사 OOO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바) 쟁점주식의 취득시, 양도시, 증권거래세신고시 및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인장내역은 각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은 양도계약서상 도장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과 OOO근로소득 발생내역 및 사업이력은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 및 OOO근로소득 발생내역

(단위 : 백만원)

<표4> 청구인 및 OOO사업자등록 이력

* OOO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아) 청구인은 OOO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없고, 청구인 및 배우자 OOO간의 금융거래는 과거 부하직원이었던 OOO에게 선의로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자) 조사청은 2013.6.12.부터 2019.1.8.까지 OOO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2018.11.30.부터 2019.1.8.까지 청구인 등에 대하여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혐의 관련 증여세 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OOO소유의 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과 OOO에게 2007.3.23.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서, 확인서 및 고소장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작성한 확인서(2018.12.30.)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8년 12월)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9.6.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OOO고소인으로 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9.8.29. OOO출국으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한편 2019년 8월경 OOO의 또 다른 주주로 등재된 OOO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사건도 기소중지되었으며, 해당 사건의 기소중지 결정통지서에는 공소시효 만료일이 2021.3.22.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OOO고소한 고소장에는 OOO산업에서 근무할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OOO 지배인 등재시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수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OOO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는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이사 등재 등에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등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두7009 판결), 청구인은 OOO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OOO주주로 등재된 시점을 전후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와 OOO간의 금전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시점이 불분명하고, 같은 회사에 근무한 동료에게 청구인이 자신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발급하여 주었다는 청구주장과 총무인사팀 팀장으로 근무하여 청구인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었다는 OOO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2014년경 OOO세무서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출처와 양도대금에 사용처 등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았다면 쟁점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OOO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OOO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08.3.31.이고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주식을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자체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08.3.31.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이를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명의신탁주식 매도대금을 반환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2.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OOO2008.6.12.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반환받았으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쟁점주식을 받았다는 전제로 쟁점주식의 증여자체가 없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서4563, 2020.4.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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