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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2.12.선고 2008도117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강간등상해 )

피고인

주거 서울

( 구치소 재감중 )

등록기준지 광주시 IDED TEE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 11 . 28 . 선고 2008노1536 판결

판결선고

2009 . 2 .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

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로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판

결에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 9 .

15 .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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