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2.12.선고 2008도1172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사건
2008도117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강간등상해 )
피고인
주거 서울
( 구치소 재감중 )
등록기준지 광주시 IDED TEE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 ( 국선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 11 . 28 . 선고 2008노1536 판결
판결선고
2009 . 2 .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
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로서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판
결에 법령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2005 . 9 .
15 .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