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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284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중국 조선족으로, 한국에서 금제품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금을 가져와 금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이익이 되자, 피고인이 먼저 한국에 입국하여 구매할 금제품을 선별한 후 연락하면 중국에 있는 B이 목걸이 형태로 만든 금을 착용한 후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으로 금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8.경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B에게 금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하고, 이에 B은 2014. 3. 8. 19:00경 중국 연길발 인천국제공항행 동방항공 MU2043편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면서 금목걸이 1점 약 44.99g(약 13.3돈, 시가 2,588,170원 상당)을 착용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을 통과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6.경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B에게 금을 가져오라는 연락을 하고, 이에 B은 2015. 1. 7. 중국 연길발 청주국제공항행 이스타항공 ZS832편을 통하여 한국에 입국하면서 금목걸이 1점 약 223.4g(약 60돈, 시가 10,559,450원 상당)을 착용하여 은닉한 채 입국하려다 세관의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조사착수 및 적발경위), 수사보고(범칙물품 감정결과), 수사보고(벌금 등 양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칙물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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