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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0.18 2012고단11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인 카드라이더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여자로 행세하면서 게임상 대화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5. 3. 적금을 탄 돈 또는 아버지에게서 들어올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D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를 사용하였을 뿐 남자이고, 당시 이혼 후 집을 나와 모텔 및 PC방에서 기거하던 상황으로 가입한 적금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및 부천시내 등지에서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254,000원을 송금받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피의자 통화녹음 및 문자내역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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