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5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포장마차 수리용 망치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