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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5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902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2세)가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포장마차 수리용 망치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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