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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5 2016나9122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476,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다 갚는...

이유

... 부담하되(제7조), 관리비는 원고의 급여에서 차감하도록(제4조 제3항)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원룸에서 2014. 6. 4.경까지 거주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건강보험료 중 가입자 부담금 58,900원, 국민연금 중 근로자기여금 9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근무하는 동안은 피고가 원고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5. 16.까지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가 납부한 원룸 임료 350,000원 중 원고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제공한 원룸에 거주한 기간인 2014. 5. 17.경부터 2014. 6. 4.경까지는 피고가 원룸 임료 214,516원 원고가 근무를 종료한 후인 2014. 5. 17.부터 2014. 6. 4.까지 월 임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이다.

[= 월 임료 350,000원 * 19일/31일, 원 미만 버림]을 대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693,766원(= 330,350원 214,516원 14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3.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던 원룸을 정리하지 않아 원룸 정리에 인건비 2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비용은 이 사건 원룸의 가구나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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