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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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5.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