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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9-30

[법령질의서]제목

텐트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텐트 최소포장용기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현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0-07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최소포장용기는 현품을 적입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상거래 관행상 최소포장용기에 텐트 현품이 적입된 상태로 함께 판매되고, - 최소포장용기의 원산지 표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규정에서 따라 용도, 재질,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 바,- 상거래 관행상 포장을 뜯지 않고 판매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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