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3.19 2018가단60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년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플레이트 등 총 70,285,160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합계 26,795,8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미지급 대금 43,48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물품단가가 동종 업체보다 터무니없이 비싼데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고를 믿고 각 거래내역서에 일괄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서명한 각 거래내역서상(갑4)의 단가와 수량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