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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60097
기타 | 2006-04-21
본문

근속승진 제외처분 취소 요구(임용제외→기타 취소)

사 건 :200697 근속승진 임용제외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순경 조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 조 모에게 2004년 10월 말 평정한 2004년도 근무성적평정점 36.250점은 취소하고,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2004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도록 하며, 그 결과 소청인의 근무성적평정점이 37.5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이 유

1.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 3. 7.자 ○○지방경찰청 근속승진 임용 발령시 근속승진 대상자 요건중의 하나인 ‘최근 2년치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외되었으나,

소청인은 어머니 병 간호를 위하여 2004. 2. 12.부터 2004. 10. 25.까지 8월 14일간 가사휴직을 하고 2004. 10. 26.자로 복직한 후 근무성적평정시기인 2004. 10.말까지 5일간 근무하여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8조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평정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서 인사담당자가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37.5점에 미달되는 평정점을 받아 근속승진에서 누락된 것이며, 당시 평정업무를 하였던 역삼지구대 관리담당 경장 이 모의 진술에 의하면 ○○지구대장 경감 이 모의 결재를 얻어 소청인이 2004년도 근무평정 제외자라는 서류를 ○○경찰서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근무평정이 이루어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바, 2006. 3. 2.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인사담당자에게 근속승진누락에 대하여 문의해 본 결과 소청인이 휴직하기전 4개월 가량을 근무하여 평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하며 인사담당자들은 규정에 어긋나게 근평한 사실을 덮어두려고만 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2004년도 평정점이 없었다면 전년도 근무성적으로 갈음하여 평가하게 되어 근속승진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므로 근속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소청인은 2004년도에 8개월간의 휴직기간이 있었으므로 2004년도 근무성적평정은 6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하지 말아야 하나 근무평정이 이루어진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당시 인사담당자가 부당하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근속승진대상자 요건인 37.5점에 미달되는 평정점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4년도에 8개월간의 휴직기간이 있었고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2004. 10.말 실시하는 소청인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당시 법 규정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함) 제8조 제1항 “휴직·직위해제·파견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경찰공무원이 직위에 복귀하여 2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에 따라 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는 규정의 해석을 잘못하여 평정대상기간(2003. 11. 1.~2004. 10. 31.)중 2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무조건 근평을 실시하여 소청인에 대하여도 근무성적평정을 한 바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므로 소청인이 받은 2004년도 근무성적평정점 36.250은 취소되어야 하고 소청인의 2004년도 근무성적평정점은 없다고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만일 2004년도 부당한 평정점이 없었다면 전년도 근무성적으로 갈음하여 평정점을 부여받게 되어 근속승진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므로 근속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현행 경찰청 훈령인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이하 ‘훈령’이라고 함) 제4조 제1항의 ‘승진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자’로 한다는 조항에 의하여 소청인과 같이 2004년도 평정점이 없고 2005년도 평정점이 43.403인 경우에는 각각 37.5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근속승진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하나,

근속승진제도란 일정기간 계속 근무한 경력요건을 기준으로 상위 계급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로서 직무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큰 차이가 없는 하위직에 대하여 장기간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 대상자로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 각각 37.5점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않은 자를 대상자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이 아니라 가사휴직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원 판례도 근무성적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훈령 제4조 제1항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이 아닌 가사휴직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점을 예외적으로 산정해 주어야 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훈령에 근속승진 대상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경우 명시적 산정 규정은 없으나 근속승진 심사보다 더 엄격한 일반승진 심사시 평정점이 없는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7조 제3항에 의거 평정점을 산정해 주고 있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소청심사시 출석한 참고인이 향후 경찰청에서는 근무성적평정점을 활용하는 근속승진은 물론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있어서도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규칙 제17조 제3항을 적용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예외적으로 산정해 주도록 운용하겠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과 같이 근무성적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경찰공무원의 전회 평정점 또는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하며 평정점이 없는 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때에는 그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37.5점으로 하여 평정점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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