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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6-6 | 심사청구 | 2006-05-24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6-6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감면

결정일자

2006-05-24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 1. 18.부터 2005. 7. 8.까지 수입신고번호 10676-02-0001991호 등 75건으로 Automatic Door Clos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거래구분은 일반형태수입(부호 : 11), 품목번호는 HSK 8302.60-0000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처분청은 사후 세액심사결과 청구인이 위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국내에서 무상제공한 원자재와 수출관련 제비용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2005. 9. 6.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0.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동 청구에 대하여 2005. 12. 8.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후, 2005. 12. 13. 관세 34,269,003원, 부가세 46,263,080원, 가산세 12,473,990원, 합계 93,006,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9.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의 수입신고필증상의 공급자는 ‘PT DONG KWANG IND’로, 쟁점물품은 현지 임가공공장에서 임가공한 물품임을 알 수 있다. 해외 임가공물품은 수입신고서상에 거래구분 ‘29’로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단순실수로 일반형태수입 ‘11’로 잘못 작성하여 신고하였는데,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국내에서 부품을 수출한 후 해외에서 조립·가공된 임가공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관세법상 해외임가공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해외 임가공 물품이 관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의 수출시 세번부호는 8301.60-0000이고 수입신고시의 부호는 8302.60-0000으로 서로 상이하므로 관세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 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생산지원된 비용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가공 수입 건의 거래구분을 ‘11’로 표기하여 일반수입건으로 신고하였고, 결제방식도 임가공비 송금방식에 해당하는 ‘PT’로 기재하지 않고 일반수입에 해당하는 ‘TT’로 신고하는 등 사실대로 가격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국산부품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에서 조립․가공한 물품을 수입할 때 당해 수출입 물품의 세번부호가 서로 다르고, 수입신고시 거래형태는 임가공수입(거래구분 부호 : 29)이 아닌 일반수입(부호 : 11)으로 신고한 경우,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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