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가합1068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6%의, 2007. 6....

이유

1. 갑 제1 및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60964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8. 21. 별지 기재 주문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5. 9. 23.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그 무렵 피고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7169호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청구 기각을 구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이유 및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는바,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외 풍전목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판결 주문에 위와 같이 기재한다고 하여 풍전목재 주식회사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판결 주문에 위와 같이 기재하지 않더라도 향후 풍전목재 주식회사가 변제 등으로 피고를 공동면책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피고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