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정100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6:37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6cm , 세로 10cm )을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만59세) 소유의 D 마티즈 차량 좌측 후렌다 부분을 수회 치고, 발로 수회 차 찌그러트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만57세) 소유의 F 쏘렌토 차량 운전석 문 유리창를 쳐 깨고,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쳐 금이 가게하고, 후렌다 부분을 쳐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855,17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G(만48세) 소유의 H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문 유리창을 쳐 금이 가게하고, 후렌다 부분을 쳐 찌그러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도합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피의자가 사용한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