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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 22:39 경 대전 서구 갈마동 세 븐 나 잇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162번 길 가나안 농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4%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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